[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는 과태료 대상 |
| 2020-03-11(수)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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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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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