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2020-03-10(화) 13:53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선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마을세무사,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