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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구례군,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2020-03-10(화) 09:35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한시적 특례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가 전화상담 후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다.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처방받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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