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시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실시

축산농가 대상…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2020-03-09(월) 14:27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서 실시하게 됐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허가규모 : 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닭 3000㎡ 이상2)신고규모 : 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이상, 닭 200㎡ 이상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부숙도 검사 및 농가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각 자치구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밀폐된 봉투에 500g가량 채취한 시료를 담아 24시간 이내에 시 농업기술센터로 의뢰하면 된다.

문의 : 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부숙정도가 부적합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성분측정 및 검사주기를 위반 한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 등 제도준수 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