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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2020-03-05(목) 11:42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해 14일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군관계자는“앞으로도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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