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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3월 5일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2020-03-04(수) 13:59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의회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광양시의회를 개회해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포함해 총 8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 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5월 회기로 잠정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행기관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정질문 기간에 많은 공무원이 본회의장에 한꺼번에 참석하는 상황을 없애자는 취지로 보인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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