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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세 우수납세자 선정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세무조사 유예 혜택

2020-03-04(수) 13:49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0명의 지방세 우수납세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여수시에 각각 1천만원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우수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우수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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