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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

2020-02-28(금) 15:29
곡성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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