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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료법률상담 전화 상담으로 전환 운영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예방 위해 대면상담 잠정 중단

2020-02-28(금) 14:19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무료법률상담”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 상담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수시는 사전 예약신청을 받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담당변호사 및 법무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 상담을 하기로 했다.

무료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기획예산과로 전화해 상담 신청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 전화 상담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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