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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3월 2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의견 제시 가능

2020-02-28(금) 11:46
민원봉사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356 열린창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 5월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만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내 의견제시를 못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능동적 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열린창구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현지조사 등 검토과정을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되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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