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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세요

3월 연납 신청시 5% 할인

2020-02-27(목) 13:59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남군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비용은 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후 3월에 전액 납부하면 약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연납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제도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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