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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관내 집회 금지 공고 … 급식 경로당 도시락 배달 및 대체급식 전환

3월 1일까지 경로당 운영 중단, 관내 모든 기관·단체 집회 등 금지

2020-02-26(수) 11:21
담양군, 관내 집회 금지 공고 … 급식 경로당 도시락 배달 및 대체급식 전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이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가 확산, 관내 경로당의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 내 모든 기관 단체의 행사 금지를 공고했다.

군은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5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이어 범위를 관내 모든 기관단체로 확장해 다음달 1일까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의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관내 경로당 363곳의 운영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와 각 마을이장, 자원봉사단체에서 도시락과 밑반찬, 빵, 우유 등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고서면 적십자봉사회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44가구에 빵과 우유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으며. 증암봉사회에서는 독거노인 20가구에게 반찬 전달과 함께 코로나19 예방법을 설명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도록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경로당 이용 제한 및 사업이 중지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안타깝다”며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관리와 생활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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