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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첫걸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부터

3월 31일까지 직불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추진

2020-02-21(금) 12:53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4 ~ 5월 경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나 읍·면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또한,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에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읍면별로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14일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간 협의회를 개최해 읍·면별 마을 이장단을 통해 농가별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배부했고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마을방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가는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거나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3월 말까지 농관원 영암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변경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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