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 서둘러 신청해야

2012년부터 시행된 특례법, 5월 22일 종료

2020-02-19(수) 13:14
토지정보 민원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5월 종료를 앞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법률에 얽혀 분할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누어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토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관계자는 “지금까지 80여건을 신청받아 처리했지만,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