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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축산농가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 21일까지 신청

2020-02-19(수) 11:28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여수시가 오는 21일까지 ‘2020년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사료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이며 소 2마리, 돼지 30마리, 닭 3000수, 염소 20마리, 사슴 6마리 이상 사육 농가이다.

지원 조건은 자부담 60%이며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일반농가 2백800천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3백400천 원이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소 200천 원, 돼지 60천 원, 산란계 3천 원, 육계 2천 원, 염소 20천 원, 사슴 소형 20천 원, 대형 200천 원이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후 여수축산농협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해 축산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축산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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