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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기초연금 인상 확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선정기준액도 상향

2020-02-17(월) 11:09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연금 혜택이 확대돼 지난해 보다 13.7% 늘어난 모두 1조 1천 2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하위소득 40% 미만 시 월 최대 30만원, 40~70% 시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의 단독가구 기준이 11만원, 부부가구 기준이 17만 6천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전국 평균 66.3%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도가 수혜대상자를 꾸준히 발굴해 지원한 결과로 분석됐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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