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 황룡강,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한다

7월1일부터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낚시 금지지역’ 지정

2019-06-03(월) 21:15
7월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 지정된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위성도[사진=장성군 제공]
[장성=미디어전남]김기철 기자=장성군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7월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낚시로 인한 오염 요인을 경감시켜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을 노란꽃잔치의 개최 장소로 유명한 황룡강은 장성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지난 24일~26일에 열린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에도 17만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은 바 있다.

현재 장성군은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제안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포함 2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황룡강 정비를 펼치는 등 건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황룡강 어귀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으며,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6월20일까지 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장성군 관계자는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면서 “우리 모두의 자산인 황룡강을 청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신설된 낚시 금지지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이름 /김기철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