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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139호 신규 지정

나주 심향사 성오 주지, 불복장작법 주요 전승자로 인정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보유단체 인정

2019-05-09(목) 22:52
나주 심향사 주지 성오스님[사진=나주시 제공]
[나주=미디어전남]박복산 기자=전남 나주시 소재 고찰 심향사(尋香寺) 주지 성오스님이 최근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된 ‘불복장작법(佛服藏作法)’ 주요 전승자로 인정 받았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달 30일 불교 전통 의식 중 하나인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139호로 지정했다.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이나 불화 등을 조성해 봉안하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배경으로 고려시대부터 700년 이상의 전통이 있으며, 해당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시대 들어 활발히 설행됐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왔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 설립되어 불복장 의식을 전승해온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보존회가 불복장 법식에 따라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 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아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존회 내 주요 전승자로써 오랜 시간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힘써왔던 성오스님은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전통의식 계승에 전념해 오신 성오 스님의 노고에 따른 이번 성과를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전통 의례가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박복산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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