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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설 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나서

2019-01-27(일) 19:36
최근 완도군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 수산물 판매장을 찾아 원산지 표시 위반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사진=완도군 제공]
[완도=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완도군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귀성객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지난 1월 18일부터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 단속을 통해 2020년부터 개정될 건어물 판매(멸치, 미역 등)에 들어가는 소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처벌 대상을 홍보하는 중이며, 단속이 취약했던 골목길 건어물 상회, 음식점 등을 특별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수산물 구매량이 많은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정바다 수도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매달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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