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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한 공동건의문 채택

2018-12-25(화) 18:52
지난 20일 무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대한 공동건의문 채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사진=담양군 제공]
[미디어전남]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무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는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의 자치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및 실효성 확보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시 자치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계 인식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진전이 없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형식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주민복지 증대 등에 노력해 왔지만 제한된 지방의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분권강화, 자치분권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함께하고 더욱 확고한 뒷받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이름 /제갈대종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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