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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악질 고액체납자 뿌리 뽑는다

9월15일부터 3개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018-08-29(수) 13:50
[광주=미디어전남]한길준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 악질 고액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9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3명이 체납한 123억원을 대상으로 체납기동반 운영,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압류물건 공매 등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같은 기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시․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처분, 각종 재산압류, 채권 추심 등 전방위 체납 처분을 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법인에는 분납 및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체납 처분으로 납부 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성으로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걷을 때 공평성이라는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악질적으로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초기인 9월 중에 시와 자치구에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전에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앞으로 악질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관리팀을 확대 운영하고, 공공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해 회수 가능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눠 낮은 그룹에 징수행정력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기자이름 /한길준 기자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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