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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1월부터 노인장애인의 가족 부양부담 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전남지역 1천300여 가구 수혜 전망

2017-10-31(화) 16:46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11월부터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족 중에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부양해야 할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1급~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의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1천3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미혼의 상지기능 2급 중증장애인이 고령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맞춤형급여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11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돼 수급자로로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43만 원과 주거급여 8만 원을 더해 총 5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에 따라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돼 지원을 바라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도록 내실 있는 온정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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