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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5배 폭리

황주홍 의원, “보험료인하 요인 충분, 영세 농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

2017-10-01(일) 13:13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 낭비가 초래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2012년 3월 이후 각 연도별 매출액(보험료)과 영업이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4.44%~19.27%)은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1.17%~1.41%)에 비하여 지난 5년 4개월 동안 최고 15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보험료)의 50%가 국고로 지원되므로 매출액(보험료)의 4.44% ~ 19.27%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 지난 5년 4개월 동안 333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황 의원은 분석했다.

농협생명은 2012년 3월에 출범한 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취급하였고 취급한지 4년이 지난 2016년에 그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45%나 대폭 인상(2015년 7만 4,900원 → 2016년 10만 8,500원)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다(2015년 56.4% → 2016년 55.5% → 2017년 49.5%)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주홍 의원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이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을 매우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책을 부실하게 수립했고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을 사업시행기관인 농업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또는 환급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황 의원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4조 제2항은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다”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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