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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0.197㎢ 226필지

2017-09-26(화) 15:42
[여수=미디어전남]김창원 기자=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돌산 상포지구 0.197㎢(22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시(주거지역 180㎡ 이상) 실수요성, 이용목적·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방지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는 2022년까지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등이 설치되는 상포지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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