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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11곳 선정

10월까지 전 사업장에 현판 전달
SNS 홍보활동 실시, 최저임금 준수 등 주기적 점검

2017-09-21(목) 16:25
이정신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지난 20일 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빽다방 광주상무역점에 노동인권친화사업장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광주광역시는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청소년 일터로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11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육성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존중받는 노동환경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광주시에서 선정했다.

시는 10∼20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모집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496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인격적 대우 등 4가지 항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른 결과는 7월13일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 보고회’를 통해 공개했다.

또 사업장 선정을 맡은 청소년활동센터는 1차에서 선정된 사업장을 재점검해 최종 11곳을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확정했다.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에는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빵집, 편의점 등이 포함됐다.

이어 20일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빽다방 상무역점에서 ‘1호 현판’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올해 지정된 노동인권친화사업장에 10월까지 현판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벌인다.

안은경 빽다방 상무역점 대표는 “내집처럼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이 있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친화사업장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모든 사업장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도록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해 4월 전국 최초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828명의 권리를 구제했다. 더불어 노동인권강사단 양성교육, 실태조사,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운영 등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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