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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돕겠다던 푸드트럭, 청년 범법자만 양성 ‘역효과’

기존 상인들 반발 거세 외진 곳에만 영업 허가
벌이 안돼 불법 노점 전전 단속 걸려 벌금 일쑤
겉도는 정책, 조례 현실에 맞게 재조정 절실

2017-09-19(화) 17:32
[광주=미디어전남]박재범 기자=지난 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푸드트럭’ 정책이 기존 상인들의 반발과 비현실적 조례에 부딪혀 대다수 창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거리를 떠도는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푸드트럭 창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나서 기존 창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는 지난 11일 ‘2017 서민생활창업지원 지원대상자’ 사업으로 푸드트럭 창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7인(팀)을 선정, 방송인 백종원을 포함한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지원을 비롯해 4천만원 상당의 개조 푸드트럭을 3년간 무상임대하고 성실운영시 양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정된 푸드트럭을 어느 장소에서 운영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센터는 광주시 식품안전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영업신고 차량 29대 뿐

현재 광주·전남에 영업 신고 된 푸드트럭은 총 29(광주 19·전남 10)대로 광주는 시장과 공원 등지에 분산돼 있다.

전남도내에는 무안 화산백련지 4대, 완도 농어민체육센터와 신지해수욕장에 2대, 신안 증도우전해수욕장, 순천 수변공원, 함평 공영주차장, 장흥 탐진강하천부지 등 외진 곳에 각각 분산돼 영업허가가 이뤄졌다.

이렇듯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기존 상가가 없는 외진 곳에 집중된 것은 지자체가 중심상권 기존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 22개 시군은 정부의 푸드트럭 권장 정책 이후 지난해부터 저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대부분 비슷했다. 푸드트럭 업자가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계약을 받아야 한다.

조례 자체로만 따져 보면 누구든지 행인 이동이 많은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년 전부터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A씨는 저녁시간 광주와 나주혁신도시를 오가며 장사를 해왔다.

하지만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한다는 민원이 몇차례 접수돼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A씨는 혁신도시호수공원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나주시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는 있지만 사실상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허가가 어렵다”며 “경기부진으로 기존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푸드트럭까지 들어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업허가 받아도 ‘불법 노점상’ 못 벗어나

지난해부터 광주 남광주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야시장을 개장했다. 매주 금·토요일 운영되는 야시장에 영업을 허가받은 푸드트럭은 총 14대(8월 말 기준)지만 취재결과 현재 영업 중인 곳은 7~8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푸드트럭 업자는 “장사가 되지 않아 푸드트럭이 운집해 장사가 잘 된다는 서울 도깨비시장으로 장사를 하러 가거나 노점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주일에 이틀 장사로 생활비를 벌기는 힘들다”며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노점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5개월 전부터 경험을 쌓기 위해 3천여만원을 들여 푸드트럭을 시작했다는 한 청년은 “5개월 동안 6번 정도 단속을 당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일은 자리를 잡는 것이다”며 “단속 공무원이 벌금을 많이 부과해야 다시 안 온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나 전남도는 실제 푸드트럭 운영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한다는 푸드트럭 업자는 “광주에 현재 50여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행정은 장소사용승인 허가만 맡아오면 언제든지 영업허가를 내주겠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조례 탓에 청년실업을 구제하겠다는 ‘푸드트럭’ 정책이 겉돌고 있어 창조센터가 비싼 비용을 들여 창업 인큐베이팅이란 명목으로 또 다른 범법자를 양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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