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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강화

5월 한 달간 포획 금지 위반 등 집중 단속

2017-04-28(금) 15:58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의 봄철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맞춰 산란기 어패류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대대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봄철 전국 합동단속 중 전남 해역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사전 계도 등에 따라 2013년 98건이었던 것이 2015년 45건, 2016년 50건으로 감소 추세다. 2014년에는 세월호 수색 지원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어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율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전국 합동단속은 전라남도와 연안 16개 시군, 서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관련 기관의 어업지도선 20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7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수산물위판장 등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획 강도가 높은 중대형 저인망어선 조업 금지구역 침범, 포획 금지기간 위반행위, 외포란 꽃게 및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어린 물고기 등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전라남도는 불법 어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관내 통발어구 제작업체 7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어구 제조업체 1개소를 입건했다. 앞으로도 어업인의 불법어구 위반 적발 시 유통경로를 추적, 관련 업체를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봄철은 산란을 위해 포란된 어패류가 활동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보호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스스로 조업질서를 지키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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