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목포시 사회적약자에 몰인정 환경미화원 수당 미지급 줄소송
변호사 수임비만 수천만원 펑펑
시 "미화원 먼저 소 제기, 시 맞대응 한 것 뿐" |
[사회=미디어전남]김영란 기자=목포시가 민선6기 들어 줄 소송을 하느라 변호사 수임비만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목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 현재까지 총 47건의 소송에 2억3430만원의 변호사 수임비를 지출했다.
이들 소송에서 목포시는 총 11건을 승소했으며 11건의 패소를 포함해 패소로 인한 항소와 상고심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9건, 소 취하 2건, 화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경미화원들의 수당 미지급 소송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8건의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 수임비만 총3520만원이 지출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이 변호사 수임비 보다 많을까 하는 의구심이 유발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 한 시민단체 관련자는 “목포시가 시의 환경 미화에 애쓰는 미화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소송을 하고 패소까지 한 것에 수치심이 느껴진다”며 “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수 천 만원을 지출하고 모두 패소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소송으로 이기겠다는 처사고 분명한 혈세낭비이며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행위다”며 목포시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목포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수당 미지급 소송은 미화원들이 소를 제기 한 것으로 시는 맞대응을 한 것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에서 벌어진 일들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5명의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