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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

10년 이상된 승합․화물차 폐차 후 신규 구입시 100만원까지 감면

2016-12-21(수) 15:10
[여수=미디어전남]김창원 기자=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노후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 주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로, 내년 1월 이후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화물자동차를 등록하면 취득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말소 차량 및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차량 폐차 후 승용차를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70%(100만원 한도) 감면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약 1만1940대의 차량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후 경유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노후 차량과 신규 차량 모두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반드시 기존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이후에 신차를 구입해야 감면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감면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061-659-51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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