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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

11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신설 급수공사비 면제
1건물 1계량기 원칙 보완, 추가 설치도 가능

2016-11-11(금) 16:01
[광양=미디어전남]조현중 기자=광양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도정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11월 11일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1급․2급 장애인 가족의 수도요금 감면’과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설 급수공사비 면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가족은 매월 3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던 신설 급수시설 공사비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건축주와 세입자간 수도요금 정산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던 1건물 1계량기 원칙을 보완해, 1개의 건물 내에서 용도나 층수가 다르고 배관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 2가구 이상 입주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은태 수도과장은 “수돗물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 요금부과 등 전 과정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요금 감면과 신설 급수공사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2급 장애인 가족과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싶은 수용가는 지정된 서식 등을 작성하여 수도과(797-358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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