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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표 시의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2016-07-28(목) 10:39
[광주=미디어전남]서상민 기자=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7일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 "(재판부에 범죄사실을)소명했다. 더이상 할 말 없다. 판단은 법관의 몫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에 연루된 점을 비롯해 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사기·알선수재 등) 등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 25일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이달 초에는 조 의원의 자택과 연관 회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조 의원을 소환해 13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선 기초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낸 조 전 의장은 2010년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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