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단계 및 3단계는 담양군이 주체가 돼 메타세쿼이아길과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체험학습장, 특산물판매장 등 차례로 유원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민간 기업이 시행을 맡은 공익적 성격의 상생협력 사업이다.
특히, 2단계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등 사업비 587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2년부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13만 5048㎡에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호텔과 펜션,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돼 현재 공정률 70% 이상으로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토지주 A 씨(56세), C 씨(68세)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수용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은 상태이다.
군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을 담양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 고시를 한 지난 2010년 1월 13일 이후에는 관리계획과 무관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1년 3월 24일 공유지분 1664㎡(503평)을 매입한 뒤 사업 시행사에 매입가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다 합의에 불발하자 시행사를 상대로 10여 건 이상의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으며, C 씨 또한 현지 농민도 아니고 주민이 아니며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등 A 씨와 C 씨는 토지수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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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10여 년 전 ‘죽녹원’ 앞에서 불법노점상 퇴거조치에 불응하다 철거(행정대집행)를 당하자 담당공무원에 시너를 뿌리고 폭행한 혐의로 ‘특수폭행치상’으로 처벌받은 과거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프로방스 입구에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아울러 군청 정문에서 연일 시위를 벌여 소음으로 인해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자 측도 “A 씨 등이 공익을 위한 소송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는 사익을 위해 접근한 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투기 목적의 땅까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하며 사회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이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프로방스 소송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주민 간 분열을 우려한 담양군민, 담양군의회, 사회단체, 메타상가업체 등 6천여 명은 메타프로방스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담양군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사업 중 담양군이 시행하는 1단계와 3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0%대 수준, 사업시행자인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6월 현재 7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