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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로경관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단속

광고주‧설치 광고업자 모두 과태료 부과‧형사 고발 조치

2016-06-03(금) 09:55
[영암=미디어전남]김영란 기자=영암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관내 교차로나 대로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가로등이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로 도심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군은 지속적으로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계도 조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를 표시한 광고주와 설치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6월과 7월을 『입간판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해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차량 통행과 군민 보행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에 대해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을 말하는 것으로 높은 홍보효과로 인해 업주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빛 공해를 유발해 정돈 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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