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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전남도 수산자원 보호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낙지통발 등 49건 적발… 매년 증가

2016-06-02(목) 14:49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전라남도가 5월 한 달 동안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49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봄철 어패류 산란 시기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벌인 이번 단속에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4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 등 4개 단속팀(해상 2‧육상 2)이 참여했다.

단속팀은 전남지역 해상과 주요 위판장을 대상으로 입체적 단속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어획강도가 높은 ‘기업형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경남선적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근해어선‧운반선 3건,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을 이용해 낙지 등을 포획한 연안어선 13건, 외포란 꽃게 불법 포획 9건, 삼중자망‧치어 포획 등을 적발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5월은 바다 수산동식물의 주 산란 시기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과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근해어선과 도계 침범 타 지역 어선을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연안 수산자원 남획과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불법어업은 지난 2013년 291건에서 2014년 277건, 지난해 39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70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실적(167건)을 초과한 것이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각각 전남(여수 소리도) 경계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경남연안자망 어선 17척, 불법어선 46척을 적발해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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