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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대처

2016-04-22(금) 09:46
[함평=미디어전남]김종찬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9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해 이월 체납액 8억2000만원에 대한 특별징수에 나선다.

오는 27일과 28일에는 함평군경찰서, 한국도로공사함평지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장기 체납차량은 현장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소유·운행하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도 지속적으로 영치한다.

이밖에도 재산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납세 태만자에게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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