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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

불법채취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016-04-13(수) 15:23
[담양=미디어전남]기지윤 기자=대나무골 담양군이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죽순 등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적인 채취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죽순을 비롯해 자생난, 산나물, 산약초,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불법 굴・채취행위에 대해 오는 6월 1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죽순’의 불법채취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군은 군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14개반 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함께 불법채취 단속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죽순 채취행위로 인해 죽순은 물론 대나무 밭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군민의 주요 소득원인 죽순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모든 산림 자원의 굴․채취 행위는 불법으로 엄중한 처벌이 따르니 주민과 관광객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산주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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