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지 11월 30일자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인 부정수급 수사>기사에서 "전라남도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여수지부를 형사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실이 확인돼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 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지원금 부정징수 ‘무혐의 처분’ |
| 2016-04-11(월) 11:29 |
|
![]() |
| ||||||||||
|

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