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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봄철 산불 총력 대응”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사전 불놓기 작업 등으로 선제 대응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2016-02-12(금) 13:33
나주시가 지난해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나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나주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산불 위험요소가 높은 일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불놓기 작업과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통해 산불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산불 위험 가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을 읍면동별로 선별 허가하여 화재진압 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논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벌이는 한편 3월부터는 산림연접지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 62명을 조기 선발해 과거 산불발생지역, 산불취약지 등 산불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평일은 물론 휴일·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벌이기로 했다.

산불취약지 집중관리 방안으로 감시인력을 활용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작년 12월 28일 입산통제구역 16개소(6,166㏊)와 등산로 9개 구간(35km)을 폐쇄구간으로 지정·고시하여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불방지 플래카드를 시청 앞과 각 읍·면·동 게첨대 등 총 21개소에, 산불방지 깃발 265점을 유동인구가 많은 금성산 주위에 설치하고,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매일 4회 실시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산림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숲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산불을 발견한 주민은 산불방지대책본부(339-7224)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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