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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거공보물 게재 사실 허위에 해당하지 않아"

2016-01-14(목) 11:16
[보성=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고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거 홍보물 제작은 선거 운동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군수가 이를 보고받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전임 군수 시절 때 문제가 됐던 사안을 정종해 전 군수 재임 당시 있었던 일처럼 공보물에 이를 허위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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