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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지청,임금체불 무더기 적발

청소년 체불 임금 441명분 2억2700만원 청산 지시

2015-12-31(목) 13:36
[여수=미디어전남]미디어전남=최저 임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청소년 기초고용질서 등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고용 취약업체 등 72개소의 기초고용질서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70개소를 적발하고, 120건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단속 기간 동안 순천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4개소의 최저임금 준수 실태를 점검 했으며 장시간 연장근로 개선을 위해 순천농업협동조합 등 8개소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 취약업체 60개소의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해 58개소에 대해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

최저임금 미주지 37건(41%), 근로조건 미명시 35건(39%), 금품 미지급 18건(20%) 등 순으로 적발됐으며, 금품미지급의 경우 66명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근로자 131명의 최저임금 차액분 9800만원을 정상 지급토록 시정 지시했다.

한편 장시간 시간외근로 개선을 위해 순천농업협동조합 등 8개소에 대해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16건(60%),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등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7건(29%), 기타 법 위반 3건(11%)순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여수지청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금품체불 7개소에 대해 244명의 체불임금 1억1200만원을 정상 지급토록 시정지시 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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