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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지정… 소나무류 이동 전면 제한
맞춤형 방제․타 지역 특별예찰, 시민에 고사목 신고 당부

2015-12-22(화) 19:06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서구 벽진동 산21-1번지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방제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3년 광산구 신룡동에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긴급 방제작업으로 그동안 잠잠했지만, 올해 같은 지역에 추가 발생하고 서구 벽진동에서도 발생해 재선충병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소나무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 빠르게 증식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이다.

자체 이동능력이 없는 소나무재선충의 이동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10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는 유충 형태로 소나무에서 월동해 추가 감염이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내년 초까지의 방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시는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광산구 신룡동 등 9개 동 2570ha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서구 서창동 등 5개 동 3149ha 지역도 지정해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해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피해목 전량을 벌채∙파쇄할 계획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차구에도 올해 안으로 특별예찰을 실시해 감염 의심목을 조기 발견하고 감염 여부를 신속히 진단키로 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신고하지 않고 소나무 조경수를 이동하거나, 농가 땔감용으로 산에 있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 중인 조경수목 등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사목을 발견하면 즉시 시 공원녹지과(062-613-4243)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금지하고, 발생 지역이 조속히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 14개 시․도 84개 시․군․구에서 발생해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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