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15년 쌀·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지급대상 농가 7,039농가, 농지면적 9,770ha |
[보성=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보성군(이용부 군수)은 2015년도 쌀고정․조건불리 직불금(이하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10일까지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총 7,039농가(농지 9,770ha)에 대해 9,606백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948백만원(11%)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쌀고정 직불금이 6,469농가(9,289ha)에 9,486백만원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570농가(481ha)에 120백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금년부터 쌀고정 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14 : 90만원/ha)으로 인상되어 진흥지역은 ha당 107만원, 비진흥지역은 8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만원, 8만원 인상됐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 농가에 대한 신청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자신의 직불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가편의를 위해 농한기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한달 앞당겨 2월초부터 4월말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