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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유의사항 당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 가격 신고
신고 후 60일 이내 등기 신청 완료해야 과태료 면해

2015-11-11(수) 12:33
[광양=미디어전남]조호기 기자=광양시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지연 또는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당사자 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시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와 검인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기권리자는 잔금 지급일(반대급부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강태원 민원지적과장은 “지연신고와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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