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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안 자원 보호 발 벗고 나서

자원남획 기업형 근해 저인망 어선 12척 검거 등 단속 강화

2015-11-09(월) 18:00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전라남도는 10월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전국 일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54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어획 강도가 큰 쌍끌이 대형저인망 1선단 2척과 선망 3척 등 기업형 어업과, 자원남획형 무허가 바지안강망 10척, 불법어획물 유통업체 등이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또 해상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뿐만 아니라 지도를 함께 실시해 210여 척의 출어선 승선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법을 지키는 어업인이 보호받는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301건을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204)에 비해 148% 높은 단속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기업형 중․대형저인망어선이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등 불법어업이 만연해 올해 9선단 12척을 검거해 입건조치 하는 등 연안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11월에도 어획 강도가 높은 기업형 불법어업과 자원남획형 세목망 정치성 어구, 통발어구 초과시설, 어구 규격 위반, 김양식어장 유해약품 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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