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실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시설관계자 90여 명 대상
의료급여제도의 다양한 시책과 최근 동향에 대한 강의 |
[고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고흥군은 지난 6일 고흥군장애인복지관 회의실에서 관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47개소의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현장 일선에서 수급자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시설관계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최근 동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과 절차, 의료급여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의 내용을 PPT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르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구성되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을 대신하여 처방 및 외래 이용 시 동행할 수 있는 조력자인 시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책 홍보와 교육을 진행해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자의 의료기관 과다 이용을 의미하는 의료쇼핑, 중복 및 잉여 처방 등의 문제를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군민이 다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15년도 전국 의료급여 평가에서 의료수급자에게 맞춤형 의료급여 행정서비스 제공한 데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초지자체 농어촌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