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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5-11-09(월) 15:24
[무안=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무안군(군수 김철주)은 201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999필지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비롯해 도로조건, 지형․지세,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해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결정․공시된 지가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거나 무안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여부를 재검토 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고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군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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