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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의회, 불합리한 규제 개정에 나서

지난 10월 임시회 일정 늘려 6개 조례 총 23건 의결 처리

2015-11-02(월) 16:55
[장흥=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장흥군의회와 힘을 모으고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 10월에 열린 제21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일정 중 장흥군 건축조례를 비롯한 6개 조례 총 23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 위반사항 등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규제사항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당초 장흥군의회는 일정상 처리가 어려웠으나 주민불편의 조기해소라는 대승적인 판단으로 3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과 군의회는 임시회일정까지 늘려 정부의 규제개혁 확산 공통과제인 자치법규를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해소와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곽태수 군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군과 의회는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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