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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감소율 도 단위 1위

2015년 이월 체납액 706억 원 전년보다 7.5% 감소

2015-10-29(목) 18:28
[전남=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전라남도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도민 행복감을 높이고 지방세정의 공평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이월 체납액이 706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763억 원)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이같은 감소율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광역도 단위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763억 원의 27.8%인 212억 원을 징수하고,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상 징수 불능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했다. 그 결과 2015년 이월 체납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와 시군 3개 반 32명으로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 구성 등 총력전을 펼쳐 순천 H건설 24억 원, 함평 D골프장 23억 원, 광양 I회사 10억 원 등 고액․고질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8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조기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9월 말 현재 이월 체납액 706억 원의 32.3%인 28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체납 제로화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강력 제재하고, 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체납차량 징수 촉탁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11월 1일부터 전 시군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징수촉탁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징수촉탁제는 체납액 징수 위․수탁 제도로 기존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하던 것을 도내 22개 시군 간 협약을 통해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확대했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공개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 간 징수 협업․공조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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