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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애인 주차 방해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2015-10-28(수) 15:06
[장성=미디어전남]김진경 기자=장성군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은 물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의 명칭을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관련법 개정(7월29일 시행)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돼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공간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신고 급증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아파트와 마트, 휴게소 등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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