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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60여 명 대상

2015-10-27(화) 17:14
[광주=미디어전남]진태호 기자=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시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시 직원 대상 교육 내용으로, 시는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날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와 정부규제의 조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공기업이 더욱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997.8.22.시행)

조윤식 시 법무담당관은 “정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며 지방규제 집중개선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지역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규제개혁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발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들을 찾아내 시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11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 정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차관, 지역 기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11대분야 단계별 추진
- 1단계 : 5대분야 (국토, 농식품, 환경, 산업, 건축) : 15.10월말까지
- 2단계 : 3대분야 (문체, 지방행정, 해수) : 15.12월말까지
- 3단계 : 3대분야 (보건복지, 교통, 산림) : 16.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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